2008년 12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주관한 ‘SaaS Escrow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참여했었는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님, 마이크로소프트 신현석 부장 (접니다), KIPA 김태열 박사님, 이민우 선임님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SaaS는 빌려 쓰는 모델이기에 기존 라이선스 모델과는 차이가 있죠. 즉,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을 대신 하는데 여기서 장애가 발생하면 ‘눈 뜨고 장애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서비스 제공기업의 폐업, 파산,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서비스의 중단 위험과 데이터 분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객 정보, 중요한 경영 정보를 담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해소는 SaaS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입니다.
기술 거래에 있어 개발기업의 기술력을 보고하고 사용기업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Escrow)하고 일정한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교부하는 기술 임치(Technology Escrow) 제도가 있는데, 기술 임치 제도는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보수, 기술 탈취 방지, 담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aaS Escrow는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 시에 SaaS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자료를 임치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함께 제공함으로 SaaS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임치기관에서 소스코드만을 임치해두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에 임치기관에서도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어야 하며, 고객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저장해 둠으로써 파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즉각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중단 없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Saas Escrow의 필수적인 서비스 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SaaS Escrow 서비스를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태동기라 민간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S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